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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4고정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정차하여 피해자 E(54세) 등 승객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이 열려 있는 우측 뒷좌석 문을 통하여 뒷좌석에 승차하기 위하여 왼발을 택시 뒷좌석 안에 딛고 오른발을 도로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택시우측 뒷문짝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다가 다쳤을 뿐이므로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문을 열고 왼발을 택시 뒷좌석에 올려놓고 오른발은 도로를 밟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차 여부를 확인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특히 취객이 많은 야간에 불법주차 등으로 보행자나 승객의 상황을 확인하기 쉽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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