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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0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65에 있는 천사 무료 급식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7 세) 과 그 일행 2명을 승객으로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 자가 한 발만을 택시 뒷좌석 안에 딛고 택시를 타려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택시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 성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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