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추락방지의무위반'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에서 말하는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성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전수로서 1995. 11. 19. 06:50경 위 회사소속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대원시장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 김장열(58세) 등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타고 내리는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치마가 버스 출입문에 걸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는 점이고, 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경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피해자 등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사고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뒷문을 통하여 하차한 다음 인도로 올라서려고 하다가, 마침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던 관계로 치맛자락이 버스 출입문에서 채 빠져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아버려 치맛자락이 차체와 출입문 사이에 끼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치마를 잡고 빼보려다가 안되자 차체를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못한 채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키므로,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뒤로 버티다가 치마가 찢어지면서 인도 위로 넘어진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해자는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차에서 내려 두발이 도로 상에 완전히 딛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을 서둘러 닫고 출발하다가 치맛자락이 문에 끼이면서 피해자가 인도 상에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버스공제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에서 말하는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 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