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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4:2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 노원구민체육센터 앞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버스승강장 근처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75세)과 그녀의 일행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문이 확실하게 닫힌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이 완전히 탑승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왼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올리고 오른발을 지면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위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그 상태로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30여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판시 사고에 적용되는 무한 대인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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