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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합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I의 대주주이자 이사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0. 8. 17.경 서울 J에 있는 K카지노에서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다가, 서로 수억 원의 돈을 잃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이사회 결의절차 등 이사들의 동의없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회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차용금으로 함께 계속해서 게임을 하자고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8. 18.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대표이사인 O 등을 통해 피해회사 재무팀장 P로 하여금 피해회사 소유의 1억 원 자기앞수표 8매(국민은행 Q)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들이 함께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 8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서 및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이사회 회의록, 녹취록, 카지노 게임내역 및 수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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