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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합3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24. 21:52 경 인터넷 딥 웹( 일반적 검색 방법으로 접속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 ‘C’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D( 사이트 아이디 : ‘E’, 일명 : F)에게 시가 약 33만원 상당의 0.29266467 비트 코 인을 판매자의 비트 코인 지갑 (G )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경 위 D이 알려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에어컨 실외 기 밑에 숨겨 진 대마 약 3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 경 청주시 흥덕구 I 옆 주차장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7. 저녁 경 위 I 옆 주차장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8. 저녁 경 위 I 옆 주차장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31. 21:54 경 위 ‘C’ 사이트에서 위 D에게 시가 약 13만원 상당의 0.10951468 비트 코 인을 판매자의 비트 코인 지갑 (J )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경 사이에 위 D이 알려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은행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에어컨 실외 기 밑에 숨겨 진 대마 약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2. 저녁 경 위 I 옆 주차장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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