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포 천시 B 부근 야산에서, 대마 종자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어 대마 5 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3 주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 경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4 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6. 21.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내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남은 대마 21.0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2 층 베란다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 (3 ~4 회 흡연량)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재즈클럽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 안에서, G와 함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D과 함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16: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H과 함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9. 0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