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오후 의정부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동두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7. 12: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80.17g 을 종이상자 등에 넣어 건조시켜 보관하는 등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소변 감정서 첨부 관련),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감정서 관련), 감정서

1. 수사보고 (B 마약 감정서 첨부 관련 - 소변, 대마 추정 물질),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모 발),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

1. 증 제 5호에서 증 제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