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포 천시 D 연립 나 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E SM7 승용 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포 천시 F에 있는 B 운영의 ‘G’ 노래 연습장 안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고, B에게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량)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E SM7 승용 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노래 연습장 안에서, A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고, A으로부터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량)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경 위 피고인 운영의 ‘G’ 노래 연습장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수 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