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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를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 경 거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지인 H와 함께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 20:00 경 거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지인 H와 함께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 16:0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갈비집 부근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지인 H와 함께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6. 20:00 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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