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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31 2015구단24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1.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그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벌점 40점을 받아 2014. 8. 28.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정지처분의 기간(2014. 10. 7. ~ 2014. 11. 15.) 중인 2014. 11. 4. 원동기장지차전거를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4. 8. 22. 이 사건 정지처분 사유(2014. 3. 21.자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면허가 정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채 2014. 11. 4. 운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가 곤란해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2.에 2001. 10. 22.자 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정지처분의 사유(2014. 3. 21.자 중앙선 침범)와는 무관하고, 또한 을 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녀가 2014. 9. 17. 이 사건 정지처분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운전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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