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부터 2015. 12. 3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24. 02:4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5-4 번지에 있는 한화에 코 메트로 1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정지처분 내역서
1. 음주 운전정지처분 내역, 통고 처분 및 즉심 관리, 운전면허 행정처분 1 차 통지서( 테스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직원인 F이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당시 F이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보 메일을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알려 주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운전면허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 4. 경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해당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5. 10. 경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2015. 10. 14. 경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