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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부터 2018. 3. 2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3. 16.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지 귀로 12번 길 31 농협 하나 로마 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D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A), 각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이미 집행정지된 과거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착각한 나머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창원 서부 경찰서는 2018. 1. 2.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1. 19. 즉결 심판 불응( 범칙 금 미납)” 을 이유로 2018. 2. 11.부터 2018. 3. 22.까지 40 일간을 정지기간으로 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다음, 2018. 1. 12.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의 주소인 “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101동 905호” 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우편물 종적 조회 결과 2018. 1. 17.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자동차 운 전면허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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