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105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명환(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 D는 위 치과의 원장, E, F은 위 치과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과 환자 G에 대한 치료 및 진료행위를 비의료인인 E, F이 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E는 2017. 10. 11.경 위 치과에서 G의 치아에 대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진료행위를 비의료인인 E가 하기로 공모하고, E는 2016. 12. 26.경 위 치과에서 환자 H에 대하여 임플란트 체크 등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2. 2.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환자 I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음에도 D가 위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사인하여 마치 D가 위 환자를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작성자 및 실제 진료자에 대한 자료 첨부)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