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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22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18,773,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치과의 상담실장으로서, 치료 견적 상담 및 치료비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8. 위 치과에서, 환자 F으로부터 수령한 치료비 현금 7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환자로부터 수령한 치료비 128,77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03. 10. 위 치과에서, 치료확인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환자 G의 치료내용에 “2014. 03. 11. 상악 우측 측절치 치조골이식술을 병행한 임플란트 식립”이라고 기재하고 의사성명에 C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의 처에게 이를 교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치료확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우체국 금융개발원에 제출된 치료확인서 사본 첨부)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H의우리은행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로부터 치료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고,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3. 10. 18:00경 C가 병원에 없는 때에 G의 처 I에게 이 사건 치료사실확인서를 의사인 C와 상의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발급해준 점, 피고인은 2014. 3. 11. I으로부터 G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3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점, 치료사실확인서는 보험회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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