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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나7317
치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치과(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에 치통으로 인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방문하였다.

나. 피고 치과의 치과의사 E은 2012. 7.경 원고에 대한 만성치주염 진단하에 원고의 치아 3개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2013. 6.경까지 지속적인 경과 관찰 등을 위하여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13.경부터 임플란트 부위의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치과에 치료비 500만 원의 반환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치과의 의사 E, 피고는 2013. 8. 26.경 “피고 치과에서 시술한 모든 임플란트와 진료에 대하여 원고가 불편하다는 것에 대하여 원고는 250만 원을 손해배상금 일체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E 또는 이 사고 관련 제3자 등에게 이에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제소합의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2013. 8. 26.경 250만 원의 손해배상금 일체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향후 피고 치과의 진료 및 임플란트 시술에 관하여 관련자 누구에게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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