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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4 2019고단42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E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C는 경남 고성군 F에서 G를 운영하며 E병원로부터 틀니 제작 등을 의뢰받아 온 치과기공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매주 1회만 E병원에서 진료하는 관계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10.경 E병원에서 환자 H에 대한 임플란트 진료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 H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 및 교부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10. H에게 처방전을 작성 및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A이 진찰한 환자들인데도 피고인 B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틀니 치료에 능숙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E병원에 보철물을 제공하던 치기공사인 피고인 C에게 환자들에게 틀니 시술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E병원와의 보철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환자들에 대한 틀니 치료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받기 위해 E병원를 찾아온 I에게 2017. 10. 18. 임시틀니를 배열하고, 2017. 10. 20. 레진 치아를 왁스에 고정하여 I의 입 안에 넣고 높이나 배치를 조정하는 작업 및 틀니배열 작업을 하고, 2017. 10. 21. I에게 임시틀니를 세팅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E병원에 118,000원을 수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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