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4 2020고정1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 D는 위 치과의 원장, E, F은 위 치과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과 환자 G에 대한 치료 및 진료행위를 비의료인인 E, F이 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E는 2017. 10. 11.경 위 치과에서 G의 치아에 대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진료행위를 비의료인인 E가 하기로 공모하고, E는 2016. 12. 26.경 위 치과에서 환자 H에 대하여 임플란트 체크 등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2. 2.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환자 I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음에도 D가 위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사인하여 마치 D가 위 환자를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작성자 및 실제 진료자에 대한 자료 첨부)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9. 4. 23.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