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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2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938,174원 및 그 중 235,963,535원에 대하여는 201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2009. 4. 10. 신용보증원금 2억 1,6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4. 10.부터 2010. 4. 9.까지로 정하여, 2009. 11. 5. 신용보증원금 5,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11. 5.부터 2010. 11. 4.까지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B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갑 제1호증(신용보증약정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부지로 다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B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각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5. 20. 우리은행에게 위 2009. 4. 10.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95,508,248원(원금 1억 9,200만 원 이자 3,508,248원), 2009. 11. 5.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41,150,389원(원금 4,050만 원 이자 650,3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95,508,248원에 대하여는 2016. 5. 20. 695,102원을 회수함으로써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 190원이 발생하였고, 법적절차비용으로 974,44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235,963,535원 = 대위변제금 195,508,248원 - 회수금 695,102원 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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