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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33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1. 10. 26. C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와, C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12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10. 26.부터 2016. 10.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1. 10. 31.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2. 3. 30. C과, C이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9억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3. 30.부터 2015. 3. 30.까지(그 후 2017. 3. 2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2. 5. 25.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C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C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C은 2016. 6. 7. 금융권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였고, 2016. 7. 4.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2016. 8. 26. 우리은행에 182,039,802원을, 국민은행에 797,385,6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2016. 8. 26. 11,778,116원을, 2016. 10. 12. 18,159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와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그 대표이사 D은 B의 동생이다

는 2016. 5. 11. E에 700,000,000원을 대여기간 1년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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