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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383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269,769원 및 그중 277,868,492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아래에서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대출금 320,000,000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0. 6. 21.경 ‘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간 2010. 6. 21.부터 2013. 6. 20.까지, 신용보증원금 272,000,000원으로 우리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하였을 경우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아래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13. 6. 20. 그 보증기한을 2014. 6. 20.로 연장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4. 30.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게 277,868,492원(원금 272,000,000원 이자 5,868,492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위약금은 1,430,040원이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6. 5. 992,537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 9. 2. 그중 21,300원을 회수하였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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