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56,836,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약정 및 B의 연대보증 1) 제1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한다
)은 2008. 11. 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A의 농협중앙회(묵호지점)에 대한 대출금 300,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11. 7.부터 2013. 11. 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A의 사내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2009. 5. 21. A과 사이에, A의 농협중앙회(묵호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5. 21.부터 2014. 5.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A은 신용보증기금이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권리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1) A은 2008. 11. 7.자 대출금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09. 5. 21.자 대출금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5. 16. 1차 부도를, 같은 달 21. 2차 부도를, 같은 달 24. 최종 부도를 내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