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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나380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9. 6.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7. 9. 6.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이 피고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그 이후로 연 12%임),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09. 3.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0. 3. 23. 우리은행에 원금 및 이자 22,179,18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8,181,619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3,997,565원이 되었고,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확정손해금 3,084,632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은 235,5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317,767원(=대위변제금 잔액 13,997,565원 확정손해금 3,084,632원 위약금 235,570원)과 그 중 13,997,56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3. 23.부터 약정이율 변경 전일인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인 2015. 6. 1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약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표자인 사내이사 B이 개인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개회35869호)를 통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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