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99,192원 및 그 중 37,489,709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40,609,24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1) 2009. 4. 1.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5,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기업은행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2010. 8. 3.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4,2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8. 4.부터 2010. 12.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우리은행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기업은행 신용보증은 신용보증원금이 4,050만 원, 보증기간이 2015. 3. 27.까지로 변경되었고, (2) 우리은행 신용보증은 신용보증원금이 3,825만 원, 보증기간이 2014. 12. 18.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1) 2014. 8. 7. 피고가 기업은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0. 7. 기업은행에게 40,931,7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2014. 8. 19. 피고가 우리은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15. 우리은행에게 37,885,6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1) 2014. 9. 15. 395,950원을 회수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이 37,489,709원이 되었고, (2) 2014. 10. 7. 322,550원을 회수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이 40,609,247원이 되었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 각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합계 236원이고, 2014. 9. 15. 이후의 원고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바. 피고는 201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