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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799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매매 계약상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 측 대리인인 사실, 매수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해자 G” 을 “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이사 G”으로 변경한 후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 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7,000,000 원씩 투자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임야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2. 4. 1. 경 남양주시 E 소재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H 과 위 임야를 2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600,000원을, 같은 달 초순경 일부 중도금 20,400,000원을, 같은 해

4. 19. 경 일부 중도금 34,000,000원을 각 수령한 후 2002. 8. 9. 경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B의 대출금 200,000,000원을 G이 승계하기로 하여 위 임야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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