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08. 3. 17. E, F, G, H, I, J, K, L, M(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1,087,38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러나 D은 E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E 등은 이 사건 임야를 다시 소외 N에게 매도하였다.
N은 2011. 1.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은 같은 날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 채무자 N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은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2. 8. 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2013. 6. 1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소외 D은 이 사건 임야에 665,056,000원을 투입하여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관계된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유치권도 함께 양도했으며,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O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뒤,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유치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유치권 존재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