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는 멸실되었다가 1952. 6. 30. 지목: 임야, 면적: 29,455㎡로 임야대장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부분은 복구되지 않았다.
나. 조달청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불명재산 공부의 멸실망실 등으로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자 란에 ‘미상’, ‘불명’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부터 선산으로 관리해 오던 것으로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미복구되었는데, 피고 산하 조달청이 이 사건 임야의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의 부친인 C은 늦어도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이 복구된 1952. 6. 30.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관리해 왔고, 원고는 C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측은 1972. 6. 30.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1필지의 측량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