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1915. 2. 22.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1978. 8.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대종중 C에 속한 소종중으로서, D씨 30세손 E을 중시조로 한다.
E이 본래 생활근거지였던 양주에서 제천, 단양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1820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천, 단양 일대 토지를 대종중으로부터 하사받았는데,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과정에서 토지 침탈을 우려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여 무주부동산으로 분류되어 피고 명의로 사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대종중 C 등으로부터 하사받았다는 등 원시취득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선조들의 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바, 원고는 1820년경부터 F에 거주하고 있는 종원들을 통하여 위 묘를 관리하고 수목을 벌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
따라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점유사실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갑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종원이었던 E, G, H, I, J, K의 묘소가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