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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427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7,000,000 원씩 투자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임야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2. 4. 1. 경 남양주시 E 소재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H 과 위 임야를 2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H을 통하여 같은 날 계약금 5,600,000원을, 같은 달 초순경 일부 중도금 20,400,000원을, 같은 해

4. 19. 경 일부 중도금 34,000,000원을 각 수령한 후 2002. 8. 9. 경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B의 대출금 200,000,000원을 피해 자가 승계하기로 하여 위 임야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도 소득세 납부 문제 등을 빌미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8.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45-1 소재 성동 신용 협동조합에서 위 성동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금 195,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남양주시 지금동 158-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채권자 성동 신용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A, 채권 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채권 최고액 1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H 만이 표시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도 H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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