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4 2017가단115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사이에 2015. 9. 2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사이에 2015. 9. 22.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