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0 2020가단56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하여 2019. 8. 2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하여 2019. 8. 29.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