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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0 2020가단56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하여 2019. 8. 2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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