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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1 2014가단28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3. 1.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23558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자인데, B이 C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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