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1219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