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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35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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