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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재노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장 변경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근거한 것이다.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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