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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재노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12.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3040,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5. 3. 2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5도77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8. 1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심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후근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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