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21,061,05㎡”를 “21,061.05㎡”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제7조 제1호”를 “제7조 제1항 제1호”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17,372,84㎡”를 “17,372.84㎡”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기준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후인 2008. 6. 1. 제정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 출입문 설치행위의 공개공지 유지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제27조의2는 공개공지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등에 그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반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으로서의 공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16조 제2항에서 공개공지의 설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공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도로와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되 건물통로를 겸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하여 계획할 것’이라는 내용은 위와 같은 법령 상 공개공지에 대한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의 실질적 기능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