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8누448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침“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망인에 대한 2011. 12. 27. 건강검진 당시의 혈압은 192/119mm Hg로, 2013. 12. 19. 건강검진 당시의 혈압은 200/130mm Hg으로 각 측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이와 같은 2차례의 건강검진에 나타난 원고의 혈압이 아주 위험한 상태의 고혈압으로서 뇌출혈의 발생이 예견되는 정도라는 소견을 밝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