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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누566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자신의 계산을 으로”를 “자신의 계산으로”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 ‘경륜전수활동 활동으로’를 ‘경륜전수활동으로’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정부 방침으로 G 외에 다른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급여는 한 곳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외에 다른 직장 취업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방침을 들어 원고가 B에 근로자로서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든 G 활동을 그만둘 수 있었고, 원고의 활동이나 불참ㆍ지각ㆍ태만 등의 사유에 대하여 B가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필요가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실제로 원고는 2016년 노인 일자리사업 내용의 변경 후 사업 참여자에 관하여 가입된 상해보험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금 1억 5,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G 활동의 수요처인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에 따른 상해보험금 4,000만 원도 수령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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