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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4나35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각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24행, 제8면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13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7면 제14행, 제19행 각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8면 제17행 ‘연세대학교’를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로, 제9면 제3행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제1심 판결이 인용한 청구액을 당심이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참조)’로 각 고침. 나.

제4면 제20행 각 ‘호수’를 ‘호스’로, 제6면 제10행 각 ‘소방호수’를 ‘소방용 호스’로 각 고침. 다.

제5면 제2행, 제4행, 제9면 제2행 각 ‘피고’를 ‘피고회사’로 고침. 라.

제6면 제3행 ‘등을’ 앞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은 피고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안전장비 지급 등도 모두 피고 회사가 담당한 점’을 추가함. 마.

제7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괄호 안의 내용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중 원고의 과실비율 50%에 상응하는 9,980,256원(= 75,608원 × 22일 × 12개월 × 50% 은 휴업급여 26,061,000원보다 적으므로 모두 공제됨.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16,080,744원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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