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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303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2009. 7. 3.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09. 7. 25. 위염으로 E병원에서 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9. 7. 25.부터 2015. 2. 9.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50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7,148,80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적립금) 지급보험금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AIG 손해 질병입원비보험 2005-10-06 111,470 - F/F, A 2 에이스 아메리칸화재해상 (무)퍼스트케어 의료보장보험 2005-11-15 34,270 1,480,660 B/A 3 KB 손해보험 (무)LIG웰빙 2005-10-06 111,470 54,735,443 A/A, B, G, H 2015. 12. 23. 해지 4 라이나 생명 (무)스페셜케어건강보험 2006-04-15 26,390 18,510,000 B/A 2015. 11. 30. 해지 5 동부생명 (무)HappyPlan 오래오래건강보험 2006-04-26 45,500 21,320,000 B/A 2015. 11. 23. 화해권고결정으로 해지 6 AIA생명 (무)원스톱II 3 2007-01-09 38,980 - B/A 상해 질병 입원일당 없음 2015. 12. 14. 해지 7 흥국생명 (무)암플러스건강보험II 2007-01-12 44,100 - B/A 2015. 11. 30. 해지 8 현대 라이프 (무)무병장수평생의료 1종 2007-01-16 29,540 29,150,000 A/A 2015. 11. 30. 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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