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2009. 7. 3.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09. 7. 25. 위염으로 E병원에서 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9. 7. 25.부터 2015. 2. 9.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50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7,148,80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적립금) 지급보험금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AIG 손해 질병입원비보험 2005-10-06 111,470 - F/F, A 2 에이스 아메리칸화재해상 (무)퍼스트케어 의료보장보험 2005-11-15 34,270 1,480,660 B/A 3 KB 손해보험 (무)LIG웰빙 2005-10-06 111,470 54,735,443 A/A, B, G, H 2015. 12. 23. 해지 4 라이나 생명 (무)스페셜케어건강보험 2006-04-15 26,390 18,510,000 B/A 2015. 11. 30. 해지 5 동부생명 (무)HappyPlan 오래오래건강보험 2006-04-26 45,500 21,320,000 B/A 2015. 11. 23. 화해권고결정으로 해지 6 AIA생명 (무)원스톱II 3 2007-01-09 38,980 - B/A 상해 질병 입원일당 없음 2015. 12. 14. 해지 7 흥국생명 (무)암플러스건강보험II 2007-01-12 44,100 - B/A 2015. 11. 30. 해지 8 현대 라이프 (무)무병장수평생의료 1종 2007-01-16 29,540 29,150,000 A/A 2015. 11. 30. 해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