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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55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0. 23. 선정자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아버지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1. 7.부터 2010. 1. 19.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7.부터 2015. 2. 9.까지 별지3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7,153,225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비슷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지급보험금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NH 농협 손해보험 무배당 뉴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1형 내가정(주택) 2009-11-17 30,000 290,190 B/ A 2010. 12. 2. 해지 2 새마을 금고 중앙회 좋은이웃참좋은상해II(1형 순수) 2009-09-29 66,700 12,570,000 A/A 2013. 11. 20. 해지 3 농협생명 (무)농협고객사천만인보장공제(V2) 2종 2009-11-30 214,500 7,070,000 B/A 2010. 12. 2. 해지 4 동부화재 100세청춘보험 52,833,285 B/ A 5 컨버전스보험 C/ A 6 미래로보험 B/ A 7 AIA생명 (무)프라임종신의료비 2009-07-27 67,310 25,550,00 B/ A 8 우정사업정보센터 에버리치만기 2007-04-20 35,100 1,240,000 A/A 9 올커버암치료 2007-04-20 61,200 5,520,000 A/A 10 메리츠 화재 무배당 파워Mate운전자보험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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