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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320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11. 3. 29.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은 2012. 1. 25. 조수석에 탑승 중 다쳐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C재활의학과의원에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2. 1. 25.부터 2015. 10. 23.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351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47,5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새마을금고 중앙회 무 Best운전자(일반형) 2009. 5. 14. 30,000 10,240,185 D/B 2014. 5. 14. 만기해지 2 현대해상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2011. 3. 29. 128,370 33,673,692 A/B 3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플러스 2011. 3. 29. 46,660 30,580,000 A/B 4 KB손해 (무)LIG행복한인생보험 2011. 3. 29. 29,110 4,642,500 B/B 2013. 5. 2. 해지 5 메리츠 화재해상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2011. 3. 29. 30,000 16,140,000 A/B 2013. 3. 28. 해지 6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 2011. 3. 29. 37,030 A/B 2013. 3. 28. 해지 7 미래에셋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플러스10(ten) 정기보험III 2011. 3. 29. 49,80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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