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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845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는 ‘피고인 C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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