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서 ‘형법 제30조’가 착오로 누락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심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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