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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7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고단2180호 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2015고단2180호 게임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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