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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15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울산 중구 D 소재 E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E 및 그곳 종업원인 F와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결과물인 잔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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