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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9노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원도 홍천의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적발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을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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