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편의상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1991. 7. 31. 울산 울주군 C 임야 275,070㎡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울산 울주군 D 구거 152㎡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나. 총회 개최 공고 등 피고 조합은 2016. 6. 13. 조합장 직무대행자이던 E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일시를 2016. 6. 22. 오후 1시로, 장소를 울산 울주군 F 2층에 있는 조합사무실로, 안건을 ① 조합장 및 임원 선출, ② 울주군청 행정명령에 대한 대책, ③ 기타 조합 현안으로 하는 제6차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개최를 통지하고, 피고 조합 정문을 비롯하여 G아파트 게시판, H블록 울주군 지정게시판, I 옆 지정게시판, J언론 등에 총회 개최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다. 총회 개최 총회는 2016. 6. 22. 오후 1시 울산 울주군 F 2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조합원들 중 직접 참석자가 13명, 위임 참석자가 581명 합계 594명이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E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조합의 2014. 8. 8.자 총회와 그 이전에 개최되었던 총회의 유효 및 결의 내용을 전부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 관련 소송 결과 1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K은 2012. 10. 8.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0. 6. 30.자 총회에서 K을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L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607호), 울산지방법원은 2013. 9. 5. 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9.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2 M과 N은 2014. 6. 1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