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설계사무소 직원으로서 개발제한 구역 내의 건축허가 신청 업무 대행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F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 임야 630㎡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이며, H은 개발제한 구역 내의 부동산 중개업 및 건축물 등의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 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 축하는 행위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이 축 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이 축 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이 축 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위 임야에서 실제로 건축행위를 한 사람은 위 F 였음에도, 개발제한 구역 내의 이축권이 있는 D의 명의로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고, 건축 주인 위 F는 토지 매입 자금을 제공하고, 위 H은 위 임야 소유 자로부터의 토지 매입 업무를 대행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H과 2015. 7. 16. 경 울산 광역시 울주군 청 도시 과에 위 임야에 대하여 지상 2 층, 63.65㎡ 의...